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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5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동료 경찰관 및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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