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02070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 2014. 1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차별 11, 12 병합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객상담센터라고도 한다. 이하 '고객상담센터'라고 한다) 소장과 1일 5시간,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현재까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비교해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14. 7.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 지노위'라고 한다)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노위는 2014. 9. 25.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2014. 11.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4. 12. 23.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의 9급 상담공무원들로 볼 수 있고, 이들과 비교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A은 3,050,812원, 원고 B은 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ㅇ 주문 1. 부산지노위가 2014. 9. 25. 이 사건 근로자들(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용자(참가 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2014차별 4, 5 병합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 1(원고 A)에게 3,050,812원을, 이 사건 근로자 2(원고 B)에게 4,125,611원을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령 하는 연간급여와 복지포인트가 별지 2 '연간급여 및 복지포인트기준 산정방식'에 따 라 산정된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임금제도에 따라 산정 되는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2014. 8. 1.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지급하 라.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중노위가 원고들의 재심신청의 취지를 모두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차별시정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고,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취지 중 기각된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살펴보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재심판정과 달리원고들의 비교대상근로자가 8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거나, 원고들의 근속기간 중 1/2 이상이 인정될 경우, 원고들로서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받은 금전배상금 등을 초과한 금전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와 달리 그릇되게 판단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고객상담센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원고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9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담공무원들이 아니라 최소한 8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담공무원들(이하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이어야 한다.
2) 참가인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 민간직업상담원들 중 단시간 상담원들도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고 있는 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원고들과 유사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승급기간이 산입되는 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최하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얼마든지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속기간 1년당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한다.
3) 성과상여급 지급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은 C등급이고, 그 지급율은 0%인바, 공무원 중 하위 10%만이 C등급을 부여받음에 반하여, 원고들의 2011. 3분기부터 2014. 3분기까지의 평가실적을 보면 원고들이 위 하위 10%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성과상여급 지급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이 아닌 그 직전 등급인 B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62,367,704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60,386,244원이며, 또한 참가인은 원고 B에게 가족수당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된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2004. 8.경부터 안양시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위 센터는 2012. 12.경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였다.
2)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걸려오는 민원인들의 문의내용을 전화통화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질의 건의 등에 대한 답변을 처리기한(단순한 질의 및 상담은 7일 이내, 그 외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은 14일 이내) 내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질의의 회신이란 서면이나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 14일 이내에 상담과장의 결재를 얻어 회신하는 것을 말한다(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제14 내지 17조). 한편, 고객상담센터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3) 고객상담센터는 별표 2와 같이 운영지원팀,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고 있고, 상담공무원 18명을 포함한 42명의 공무원과 전화상담원 86명을 포함한 87명의 무기계 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원 86명 중 고객상담센터가 안양시에 소재한 시기에 채용된 4명(원고들 포함)은 피크제 근무(10:00 ~ 15:00)를, 울산으로 이전된 이후인 2013.1.경 채용된 82명은 교대제 근무(09:00 ~ 13:30, 13:30 ~ 18:00)를 각 하고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원들(이하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의 업무 분장은 별표 3과 같다.
5)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는바, 2014년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된 반면, 참가인들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었고, 2013. 1. 2. 채용된 전화상담원들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반상식과목의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
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뿐이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통상근로자에 각 해당한다.
한편,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과 원고들이 각 수행하는 업무는 그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들 또는 원고 B에게 근속기간 1년당 1호봉의 가산 · 성과상여급 지급에 있어서 B등급 인정 · 가족수당의 추가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전화상담 업무만 수행함에 반해, 이 사건 상담공 무원들은 전화상담 외에도 인터넷상담 및 서면질의의 회신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범위가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훨씬 넓다.
나)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은 처리기간(7일 또는 14일)이 정해져 있어 처리지연 시 상담공무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도과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나, 전화상담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리지연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에 비해 그 책임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질의 회신 또는 서면질의 회신 등은 결재권자인 담당 과장의 전결을 얻어 회신을 해야 하는 반면, 전화상담의 경우는 상담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평·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결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다)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전화상담원은 담당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전환해서는 아니 되나, 다만, 상담내용이 담당분야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상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문상담원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의 요구나 지방관서 담당자와 직접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상담원이나 해당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은 구두로 통상 즉석에서 답변하는 전화상담과는 달리 문서 등으로 회신하게 되어 있어 전화상담보다 더욱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되고, 실제 인터넷상담 등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인력기준 충족 여부' 등 노동 및 고용 관련 전반의 전문적인 법해석 및 사실관계 검토, 법률요건 구비 여부 등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상담공무원들에게 고도의 업무 지식 및 전문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능력, 문서작성 능력 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이 인터넷상담 등을 대체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고난도의 시험 및 더욱 엄격한 면접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등 그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준이 전화상담원들과는 다르다.
마) 원고들은 고객상담센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상담공무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비중이 더 높음을 들어 인터넷상담을 상담공무원들의 주된 업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담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 전화상담 업무에 임했던 기간(2004. 8. 4.부터 2011. 9. 30.까지)중 원고들의 차별시정 신청일(2014. 7. 29.)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기간은 비교적 짧고, 특히 상담공무원들이 2013. 1. 2. ~ 2013. 2. 28.까지 8시간 전화상담에 임했던 기간은 고객상담센터 이전 및 신규 전화상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의 업무는 전화상담 업무에 비해 업무의 난도가 높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1건당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 인터넷상담 등의 업무가 비록 전화상담 업무보다 하루 중 정규근무시간이 적다고 하여도 그 차이는 미미하고, 오히려 전화상담 업무는 일과시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인터넷상담 등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상담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은 대체로 인터넷상담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보이는바 상담공무원들은 2014년도만 해도 1일 1.2시간 가량을 연장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초과시간을 인터넷상담 근무시간에 합산하면 상담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전화상담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상담 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 관련 제도의 확인 등 간단한 내용의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인이 전화상담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러한 전화상담의 경우는 민원처리법상의 민원행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하는 민원사무 처리방법, 민원서류의 보완절차 및 방법, 처리결과 통지 및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점검 등의 제한 및 책임 등이 따르지 않는 반면, 인터넷상담 등의 업무는 민원인들이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며 서면으로 회신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민원처리법상의 제한 및 책임 등이 따르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주석
1) 청구취지상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