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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0 2014가합10474
구상금
주문

1.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5. 1.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F, G, H, I, J, K, L 등 11명은 평택시 M부터 N까지 토지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O는 2005년경 P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6. 5. 31.부터 2006. 10. 31.까지, 계약금액 4억 9,500만 원인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7.경 Q, P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O와 Q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 O는 200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동안 투입한 토목공사비를 3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Q에게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였고, Q로부터 1억 3,000만 원 정도를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O는 2008.경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6. 5. 3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금액 10억 4,500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피고 D는 “지주 대표”로 표시되어 있다.

마. 한편, O에게, 피고 B은 2007. 4. 27.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M 내지 R 각 토지의 토목공사비 6억 원을 금융 대출 시 지불하기로 한다. 금융발생 금원 외에는 피고 B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고 D는 2008. 3. 7. ‘토목공사비 6억 원을 2009. 5.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바. 2010. 9.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S), O는 2011. 9. 7.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사. T는 2012.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O는 2012. 3. 22.경 T에게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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