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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E 학원( 이하 ‘E 학원’ 이라고 함) 의 이사장으로서 E 학원의 인사, 예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E 학원 내부지침에 의하면 법인 카드는 E 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9.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승마 교습 수강료 770,000원을 E 학원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일람표 (3) 기 재( 다만, 해당부분 합계액을 24,400,000원으로 고침) 와 같이 개인 적인 서적 구입비, 식사 비, 수강료, 여행경비,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합계 32,990,574원을 E 학원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K, I,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의 고발장(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학교법인 E 학원 민원 실태 조사결과 처분 통보( 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 학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7, 20. 기재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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