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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33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서울 마포구 G,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광고 팀장으로서 I 광고방송 ‘J’ 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인은 위 ‘J’ 의 운영업무를 함에 있어 광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1년을 기한으로 광고 대행을 하게 하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광고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B로부터 광고 대행 계약의 유지 및 재계약 체결을 위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M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 N, 이하 ‘ 이 사건 법인 카드 ’라고 한다 )를 건네받은 다음 2012. 5. 17.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24,000원을 식사 비 명목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35,067,804원을 식사 비, 주유 비 등으로 이 사건 법인 카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서울 마포구 Q, 15 층 1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광고 대행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의 광고 팀장인 A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이 사건 법인 카드를 건넨 다음 A으로 하여금 2012. 5. 17. P 음식점에서 24,000원을 식사 비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35,067,804원을 A으로 하여금 식사 비, 주유 비 등으로 이 사건 법인 카드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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