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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2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7.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를 원당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861,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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