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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앞 도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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