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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1728
주거침입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1. 21.자 재물손괴의 점, 2016. 11. 27.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6. 11. 27.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 2016. 11. 21.자 재물손괴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과 2016. 11. 27.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6. 11. 21.자 주거침입, 업무방해의 점, 2016. 11. 22.자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은 2016. 11. 21. 15:20경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6. 11. 22.에는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6. 11. 21.자 주거침입, 업무방해의 점, 2016. 11. 22.자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6. 11. 27.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과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2016. 11. 27.자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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