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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97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동방실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지하 7층의 펌프, 탱크, 수위조절기 등은 과도한 비용없이 분리가능하고,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지하 7층에 부합되지 않아 그 설치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F의 소유이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이나 F에게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7층의 출입이 허락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2)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 배전반은 피고인 또는 F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사우나의 영업개시를 몰랐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동방실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그 전유부분이었던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사우나 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7층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권도 상실하여 더 이상 위 지하 7층에 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7층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처인 F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서울 C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의 상가 및 사우나 시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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