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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2. 10. 10. 10:4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6에 있는 서울의료원 후문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내 IC 방면에서 봉화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여)의 좌측 다리 등을 위 택시 우측 앞 펜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본, 진단서 이메일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최근 3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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