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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3: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7 삼지교차로 내를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역 쪽에서 갈현동에 있는 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 2차로에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장소인 교차로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전해 가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뒤바퀴 차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내과 골절 및 우 하퇴부 비골 골절과 우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992년과 2002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재산상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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