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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792 앞 신내로에서 서울의료원 쪽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녹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108CC CA110 이륜차량이 위 차량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며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 좌상,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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