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128 (2020.12.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OOO(이하 “OOO”라 한다) 트레이딩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선박유 트레이딩 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통해 국내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선박용 연료유를 OOO에게 공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기타’란에 쟁점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2016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한국지사가 한국 내 선박용 연료유 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OOO 국내사업장에서 국내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박에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선박유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OOO에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거래의 거래처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12.∼2018.2.24.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과세자료를 인수하여 검토한 결과, 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계 트레이딩 업체의 국내사업장에 선박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였다고 보아 2018.4.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싱가포르 법인이므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가) 쟁점거래의 상대방은 싱가포르 법인이지 그 한국지점(연락사무소)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그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이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선박연료유(벙커유)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완료시 공급받는 자인 ‘벙커트레이드업체’로부터 받는 확인서로 서면계약서를 갈음하는 바, 싱가포르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한국지점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거래대금 청구서(Commercial Invoice)의 상대방(for account and risk of messrs) 및 입금의뢰리스트의 판매처도 모두 싱가포르 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청구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대금을 외화로 직접 지급받은 예금계좌도 한국지점이 아닌 점(대금의 지급방법)을 볼 때, 그 상대방이 한국지점이 아닌 외국법인인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면제된다.
또한, 쟁점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금이 수수되므로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청구법인은 주유소 등 국내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외상매출거래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신용도를 평가하였고, 그 평가대상을 한국지점이 아니라 본점인 싱가포르 법인으로 한 점, 벙커트레이딩 업체의 본사(OOO은 홍콩, OOO은 미국 소재)가 쟁점거래의 주체를 동 거래처로 보아 그 거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만약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싱가포르 법인이 아니라 한국지점이었다면 위 본사가 동 거래처의 채무지급을 보증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석유판매행위로, 국내사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지점이 그러지 않아서 위 법률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나) 검찰도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보았다.
검찰은 2017.3.30. 조사청에서 OOO한국지점이 국내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한국지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① 쟁점거래 등과 관련한 송장의 거래상대방과 동 거래대금의 입금자가 싱가포르 법인인 점, 청구법인 등 국내정유사의 직원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동 국내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점, 쟁점거래가 한국지점 없이 위 국내정유사들과 거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한국지점이 쟁점거래 등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 없음), ②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연료유를 국내선사에게 공급하는 계약서의 공급자가 싱가포르 법인으로 기재된 점, 위 국내정유사와 국내선사 간의 대금거래가 OOO 그룹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그 한국지점이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싱가포르 법인과 한국지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해당 지점이 단순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동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위 한국지점이 쟁점거래 등에서 싱가포르 법인에 비하여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요컨대 동 검찰의 결정을 통하여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고,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싱가포르 법인임이 뒷받침된다.
(다) 가사,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령상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1) 첫째, 선박벙커유가 국내선사에 인도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영세율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 수출하는 재화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등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대로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국내선사 공급분)선박벙커유가 인도된 결과, 같은 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것인바, 한국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삼 46015-11237, 2002.7.27.)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동 예규는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B와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가 국내의 매입처인 C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B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C에게 납품할 사업자인 D를 선정하여 D으로 하여금 동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쟁점거래처의 국내사업장이 직접 재화를 공급할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쟁점거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국내ㆍ외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인도함)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다) 더욱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해당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동 외국법인에게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공급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69 판결)되므로 그 실질이 수출과 같다면 국내사업장의 존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일부라도 관련된 거래에 관여한 자도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예컨대 거래상대방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이들 사업장이 모두 거래의 일부에 관여한 경우 해당 사업장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는 것은 쟁점거래와 같이 단순한 업무연락의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는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과 같은 연락사무소(2016년 전체 외국법인 국내사업 장 OOO)도 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보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영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점, 국세청의 다른 예규(부가, 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3.28.)에서 거래의 중요한 부분인 장비의 설치를 담당하는 외국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담당하는 사안 등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고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판단은 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둘째, 쟁점거래 중 싱가포르 법인이 국외선사(외항선)에게 공급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국외의 수입업자인 해당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동 거래처가 지정하는 국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인도한 것이므로 ‘직수출’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싱가포르 법인이 국외선사에게 공급한 부분을 직수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거래처를 ‘재화의 단순한 중개자’로 본 것으로, 동 거래처는 청구법인(정유사)과 국외선사 간의 연료유 공급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후 국외선사에게 다시 공급하는 연료유 재판매거래의 당사자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 법인 간에 수수한 확인서에 동 거래처가 재화의 물량 및 가격을 확정하여 구매여부를 결정(confirms our purchase of bunker oil)하고 구체적인 배송방법을 지정(please use the barge anger No. 1 for this delivery)한 사실이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쟁점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동 거래처의 본점이 쟁점거래대금을 보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비록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가산세의 본질적인 성격에 기인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가 싱가포르 본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한국지점을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OOO 본사와 한국지점의 업무처리 방식 및 OOO 본사와 한국지점의 업무 처리 방식 등 제반 사정은 각 한국지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다.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접할 수 있는 자료 및 정황에 따르면, ① OOO 한국지점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항공 및 선박연료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OOO 한국지점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의 업태에 관하여 "서비스", 종목은 "사업 및 경영상담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②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상가포르 본사만이 하였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지점은 메신저 역할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③ 이후에도 싱가포르 본사만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왔을 뿐 한국지점에 대해서는 ‘메신저’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외국계 벙커트레이드 업체의 내부적인 업무분장 및 한국지점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당시 거래 외관만을 고려하면 한국지점은 메신저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법인이 단순한 메신저(使者)에 불과한 한국지점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한국지점의 독자적 영업활동 여부에 대해 자체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령, 한국지점이 선사와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영업적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벙커트레이드 업체 내부사정에 따른 책임을 귀책사유 없는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지우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조직, 업무분장 및 "실질적인" 거래 활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거래할 부담을 지우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은 명백히 확인된다.
2) 실제 계약당사자가 한국지점이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벙커트레이드 계약은 실시간으로 체결되고 거래 대금도 상당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가 당연히 싱가포르 본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직접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벙커트레이드 업체의 신용을 보고 선박벙커유 판매를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한국지점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는 쟁점거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법」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제재로 인하여 선박벙커유 거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타사의 한국지점을 위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거래를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3)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동종업계에서 쟁점거래와 같은 구조로 벙커트레이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단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된 적이 없다.
①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구조로 거래가 이뤄졌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전단). 여기서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한편 비과세의 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왔고,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결국 과세관청에서 장기간 일정한 방향의 명시적, 묵시적 과세관행을 확립하고, 일반 납세자 또한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과세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행에 대한 일반 납세자들의 신뢰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쟁점거래에서도 비과세 관행이 확인되어 납세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동종업계에서 벙커트레이드 거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거래로서, ① 과세관청은 청구법인 또는 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에도 해외 벙커트레이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은 적이 없고, ② 한국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선박벙커유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논하지 않았다. ③ 이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벙커트레이드 업체에 대하여 선박벙커유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아 왔고, 이러한 거래의 적법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로서는 해외 벙커트레이드 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지점의 존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일종의 ‘관행’에 해당하며, 청구법관행을 신뢰하여 벙커트레이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설사,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대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CD/ATM 관리, 설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계속 면세로 처리한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용역거래가 비과세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던 점 및 사업자가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3.28. 선고 2012누38925 판결).
청구법인은 계약상대방이 싱가포르 본사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아울러, 벙커트레이드 업체 측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최근까지 이러한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벙커트레이드 업체의 업무분장 및 한국지점의 역할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지점과의 거래를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도 있는바,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에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벙커트레이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청구법인이 국내 지점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0’원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재화・용역의 공급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회피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방기함에 따라 조세를 포탈할 여지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계약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위장할 유인이나 동기는 전혀 없다.
나아가, 쟁점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바, 단순한 질서 위반에 대하여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은 해외본사가 아니라 한국지점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점에 국내항구에서 정박 중인 외항선박에 주유되는 선박유를 국내에서 공급한 거래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견이 없다.
(나) OOO 한국지점이 동 본사의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로 볼 때 쟁점거래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도 OOO 한국지점이다.
1) OOO 한국지점은 다음과 같이 OOO 본사의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OOO에서 분할설립된 청구법인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가 OOO 한국지점과 무관한 거래가 아니며, OOO 한국지점이 국내 쟁점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① OOO 한국지점은 OOO 등 국외항에서 OOO 유럽, OOO 미국 등 그룹사가 OOO 등 국적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도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② 싱가포르 본사가 싱가포르항 등 국외항에서OOO 등의 국적선박에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협상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분할 전 법인인OOO의 구매담당 실무자 OOO 한국지사 대표자인 OOO과의 2013.8.28. 메일내용을 보면, “실제 OOO와의 계약주체는 OOO 국내지사이므로 싱가포르 본사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국내거래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당할 위험이 있음”, “싱가포르 본사를 계약 주체로 하여 업무진행을 해야 함”이라는 위장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점
<OOO의 구매담당 실무자 OOO 업무메일>
④ 특히,OOO OOO팀장 OOO 한국지사 대표 OOO, OOO 구매팀장 OOO이 함께 공모하여 국내거래를 수출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⑤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OOO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한 점
2) 다음과 같은 사유로OOO 한국지점은OOO 본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Spot 거래) 및 관련업무 당사자는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OOO 본점이 아니라 OOO한국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OOO 한국지점은 조직내 customer broker와 supply broker를 두어 가격 협상 권한을 갖고 정유사와 공급가격 결정을 진행한 점
② 거래확정을OOO 한국지점 명의로 한 점
③ 또한, 거래계약에 대한 서명도 OOO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최소 마진 요건에 미달할 경우 그룹 내 OOO에서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OOO은 동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거래의 승인에 관여한 점
⑤ 특히, 청구법인 직원인 OOO(담당업무 : OOO 영업)은 “OOO와 거래는 모두OOO 한국지점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싱가포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얘기한 적이 없으며, 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나 문자로 거래성사를 알려주는 Spot 거래로 이루어지고, 송장발송은OOO 한국지점으로 하며, OOO 한국지점에서 (송장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OOO 과장의 진술서 중 일부>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 및 대금지급자가 OOO본점이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OOO 한국지점과 어떠한 거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OOO 한국지점은 OOO 본점 소속 지점으로 법률상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법률상 계약인 또한 OOO 본점이 계약주체가 될 것이므로 본점과 지점 간에는 계약서상 계약인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사업장을 판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OOO그룹정책에 따라 대금지급 시는OOO 본점이 아닌 OOO(미국법인)가 지급하고 있고, 대금수취는OOO가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OOO본점에서 쟁점거래 대금을 수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사업장 판정시 본지점간에는 대금지급처가 사업장판정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국내거래이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 또는 쟁점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예규(서삼 46015-11237, 2002.7.27.)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OOO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한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에 대해 미발급가산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등).
(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 감면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용인된다.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에 피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을 명백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그 판단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 (예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었다고 믿은 경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판결)
② 비과세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고(개정세법의 경과규정이 불명확), 과세관청 역시 관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③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된 경우(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계약의 상대방은 OOO 본점이므로 OOO 본점을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OOO 한국지점의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 영업담당 직원은 OOO 한국지점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메일 등으로 OOO 한국지점과 Spot거래를 성사시켜 거래한 사실관계로 볼 때 충분히OOO 한국지점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예규 등이 존재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의 일부업무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OOO한국지점은 고정된 장소에서 OOO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기에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한국지점에게 국내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박에 주유되는 선박유를 OOO와 같이 공급하였다.
(2) OOO 한국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결과, OOO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2017.6.30. 공소제기되었고, OOO는 2017.3.29. 불기소 처분되었다.
(가) OOO공소제기(OOO2016형제 61100호 외)
(나) OOO 불기소사유(OOO 2016형제 110113호)
(3) OOO 한국지점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한국지점이 국내(여수항 등)에서 OOO 등으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하여 국적 해운사 및 트레이더 등의 선박에 급유하는 거래(이하 ‘포트벙커링 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OOO 등은 OOO 싱가포르 본사가 지정하는 선박에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하고, OOO 한국지점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OOO거래는 OOO한국지점이 OOO 등으로부터 연료유를 받고 외국항행 국적선박에 공급한 것으로,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된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및 국내사업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다.
(나) OOO 한국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인 근거
1) OOO 한국지점은 로테르담, 뉴욕 등 국외항에서 OOO 등이 OOO 등 국적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도록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알선용역을 단독으로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OOO한국지점이 해외 그룹사에 제공한 용역대가>
2) 싱가포르 본사가 싱가포르항 등 국외항에서 OOO 등의 선박에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지점이 독자적으로 협상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OOO 한국지점의 싱가포르본사에 제공한 용역대가>
3) 위와 같이 OOO 한국지점은 OOO 미국, OOO 유럽 등 제3자(관계사)를 위하여 국내 해운사, 해상유 판매업체 등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책임자로 활동하며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OOO 한국지점장의 책임있는 결정 하에 계약 성사를 위해 거래처 직원에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OOO 한국지점은 OOO 본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4) 특히, OOO 한국지점장 OOO OOO팀장, OOO 팀장과 함께 OOO가 국내항에서 OOO 선박에 해상유MGO를 공급하는 거래사이에 OOO을 끼워 넣는 구조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OOO 싱가포르 본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싱가포르 본사는 이에 대한 검토 및 승인만 하였다.
5) 결론적으로 OOO 한국지점은 싱가포르 본사의 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리베이트 대상자 선정, 영업업무의 수행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OOO 싱가포르 본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4) OOO 한국지점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한국지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OOO 한국지점은 대한민국에서 OOO본점에게 선박유 트레이딩 관련 마케팅ㆍ시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판관비(급여, 접대비 등)의OOO를 용역대가로 청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한국지점의 법인세 신고내역>
(다)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한국지점은 연매출 OOO 규모의 미국 연료서비스업체인 OOO그룹에 소속된 OOO의 지점으로 설립되었고,
OOO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선박유 및 육상유 사업을 수행하며, 마이애미 본점 및OOO 싱가포르 본점과 같이 지역 거점 사무소(principal office), OOO 한국지점과 같이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영업을 수행하는 지점(smaller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2) OOO그룹의 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그룹 거래는 계약(term)거래와 단발(spot)거래로 구분되고, 거래처와 계약서를 쓰는 거래가 ‘term'거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거래가 ’spot'이며, term 거래는 약 6개월 주기로 맺는 계약으로 일정한 물량을 특정항구에서 특정선사에 특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14년 기준으로 term과 spot거래의 비율은 40:60 정도이며 term거래와 spot거래는 대상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거래 흐름에 큰 차이가 없다.
3) 위 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에서 영업 office로 표현된 조직은 영업 수행부서이고, 영업 office는 거점사무소에 직접 속하거나 지점으로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OOO 싱가포르 본점의 경우 그 사무실에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담당하는 영업부서가 있고, 지점인 영업 office는 한국ㆍ러시아를 담당하는 한국지점, 그 외 대만, 그리스, 홍콩지점이 있으며, 자회사인 영업 office는 일본, 호주, 인도가 있고, 각 영업 office에 소속된 직원(broker/trader)의 기능은 소속된 조직의 지역이나 법인격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4) OOO 한국지점은OOO싱가포르 본점의 Commercial(영업)조직으로 OOO 한국지점은 Supply team과 Customer team으로 구성되고, Supplyteam은 정유사를, Customer team은 선사를 상대하며, 지점 내의 직급은 ① Commercial manager ② Supply Broker/Trader ③ Customer Broker/Trader ④ Supply OPS ⑤ Customer OPS ⑥ Admin이 있는데, 그 업무내용은 OOO와 같다.
5) 조사청은 2016.3.10.∼2016.10.27. OOO 한국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장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외국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내거래ㆍ국외거래인지는 재화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 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세제는 소득세 세제와 달리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공급 장소(재화의 이동장소)가 국내라면 거래의 주체(사업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② OOO 싱가포르 본점의 재화판매 거래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OOO 싱가포르 본점의 재화판매 거래방식>
③OOO 한국지점은 아래와 같이 OOO싱가포르 본점의 영업부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국내에 OOO 싱가포르 본점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OOO 싱가포르 본점의 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 OOO한국지점은 조직내 customer broker와 supply broker를 두고 있고, 이들은 가격 협상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 가격 결정을 진행하며, 거래확정(confirmation)도 자신들의 명의로 하였고, 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룹이 정하는 최소 마진 요건에 미달할 경우 그룹내 OOO서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OOO 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은 동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래의 승인에 관여하였으며,
ⓒ 청구법인과 OOO의 유류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면 계약체결에 있어서도OOO 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이 일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계약체결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OOO 한국지점이 정유사와 선사 간에 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 이러한 일련의 업무 외에 청구법인 지점의 직원들은 정유사 또는 선사의 직원과 만나 접대행위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법인 지점의 경비로 계상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소속 직원과 쟁점거래처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 간에 수수된 이메일, 이에 포함된 쟁점거래의 확약내용, 쟁점거래대금 수수, 신용평가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그 국내지점이 아니라 싱가포르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해당 국내지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에서 싱가포르 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예컨대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쟁점거래와 관련한 싱가포르 본점의 발주 및 청구법인의 확약을 전달만 한 것인지, 그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이 ‘싱가포르 본점의 고유업무인 국내에서의 유류중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고 그 근거법령이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라는 의견이나, 동 법령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규정으로 국내 정유사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 공급하는 쟁점거래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이 국외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인지, 국내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근거법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근거법령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의 계약서를 갈음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판매확약서의 명의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5) 부가가치세법
※이하 현행법령 : 양측이 쟁점거래당시 적용 법률 외에 청구이유서 등에 혼용하여 참고로 기재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 2013.7.1.(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시행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성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③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9)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1.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2.'국내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workshop)
ⓕ 광산, 유정 혹은 개스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현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4.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a목부터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의-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5.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