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은 2001. 4. 24.경 강원 영월군 E 임야 511,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류 일시 C 지분 D 지분 채무자 1 근저당권 2010. 12. 13. F조합 9,800만 원 D 2 근저당권 2012. 2. 2. G조합 1억 3,000만 원 D 3 근저당권 2012. 7. 10. 피고 2억 원 D 4 가압류 2016. 7. 25 원고 178,569,000원 C [표1]
다. G조합가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06,288,836원을 2018. 7. 11.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표2] 순위 채권자 금액 배당근거 비고 1 F조합 75,771,455원 근저당권자 ① 2 G조합 1억 3,000만 근저당권자 ② 3 피고 100,258,691원 D지분근저당권자 원고 100,258,690원 C가압류권자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53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3. ‘C는 원고에게 179,9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8.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