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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25 2015가단22130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B는 25/100 지분, F은 30/100 지분, G은 45/100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충주세무서)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은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교부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5. 7. 15. 피고 C에 대하여 105,505,92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782,559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에 대하여 1,172,173원, 원고 A에 대하여 73,038,722원, 원고 B에 대하여 60,865,602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15.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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