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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106120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6120(2016. 10. 25.)

각 토지는 2016. 5. 2. CCC에게 매각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6. 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1,110,268원 중 압류권

자(당해세) 천안시 동남구에게 1 순위로 98,98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천안AAA협동조합에게 2순위로 207,343,429원을, 압류권자 피고에게 3순위로 남여 잔여액

53,667,8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833,929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

음, 2016.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천안AAA협동조합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서가 형식적으로는 원고 혼자만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와 조성순이 함께 대출받은 것이어서 위

대출금채무의 절반은 조성순이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과 BBB의 공유지분이 동시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BBB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에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액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1/2씩 부담하고 난 이

후의 잔여액은 원고 및 BBB에게 각 1/2씩 귀속되는바, BBB의 지분에 대한 압류

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 매각 잔여액까지 배당하기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

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

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

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

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

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

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12. 10.경 천안AAA협

동조합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과정에서 원고와 BBB이 천안축산업협동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BBB이 내부적인 관계에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

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원고가 천안AAA협동조

합에 대하여 단독으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BBB을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동채무자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와

BBB의 각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를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천안AAA협동조합에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BBB 소유의 부동산 지분

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안병성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경 천안AAA협동조합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차용하면

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BBB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14-1 전 145㎡, 같은 리 1141-4 전 358㎡, 같은 리 114-10 임야 63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천안

AAA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2. 10. 접수

제1091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

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법원

2015타경15404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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