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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8나1020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3. 판단” 중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8행부터 8쪽 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범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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