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8나1020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3. 판단” 중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쪽 8행부터 8쪽 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범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