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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사실은 고소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A이 고소인 C의 몸을 더듬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신고 하여 고소인 A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을 무고죄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1. 사건송치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C을 허위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여 C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합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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