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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1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09. 5. 2. 04:4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가 흐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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