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6:05 경 부산 사하구 B 부산 지하철 1호 선 C 역 개찰구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38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C 역 8번 출구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 경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동종 전력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6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죄들의 경위와 내용은 대부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내용이 유사하다.
나.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의 누범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