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67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18.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13길 8 연세대 정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색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역시 1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79,43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사거리로서, 사거리 직전 버스전용차선과 1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던 관계로 사거리를 통과하는 중에도 1차로 좌측으로 버스정류장 만큼의 공간이 있고, 위 공간은 사거리를 통과한 이후에는 안전지대로 바뀌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사거리 끝 부분 1차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피고 차량의 방향 및 충돌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행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와 1차로 사이의 공간을 따라 주행하다

사거리를 다 통과할 무렵 1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1차로로 복귀하려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