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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32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18. 07:10경 서산시 대산읍 화목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전방에 대형 굴삭기가 서행하고 있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과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9,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전방 2차로에 굴삭기가 서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의 차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고, 선행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금 1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의 굴삭기가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자 이를 앞질러 가기 위해 1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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