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경기장 106호에 사무실을 둔 ‘E’(이하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신청, 관리, 집행,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부산시에 해양스포츠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장비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일부 빼돌린 다음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협회 사무실에서 ‘F’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하면서, G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가입한 수상레저 보험료 1,741,900원을 마치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처리하고 그 돈을 보조금 원래 용도가 아닌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단,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32, 40번은 횡령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22번은 40만 원으로 정정)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22,457,491원의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 개인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0. 4. 2.경 협회 사무실에서 간사 H의 인건비가 50만 원임에도 마치 100만 원인 것처럼 H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H으로부터 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협회 돈 합계 8,763,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4.경 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조금 정산을 위한 인건비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 주소란에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