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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구합6069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부터 2013. 7. 23.까지 C에서 공무상 요양비 심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의무기록양식 인쇄비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과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1. 성실의무위반(업무상 공금횡령유용) 원고는 의무기록양식 인쇄비가 일반수용비로 그 용도가 인쇄비 및 유인비, 홍보품 제작비 등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임에도, 2013년 7월 초순경 의무기록양식 인쇄비 486,000원으로 시가 119,000원인 스탠드, 시가 83,000원인 선풍기를 구입하여 스탠드는 D에게 선물로 주고 선풍기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의무기록양식 인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유용하였다.

2.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원고는 제1항 기재의 선풍기와 스탠드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7월 초순경 의무기록양식 인쇄비 486,000원을 집행하면서 A4용지 20박스를 E에서(성남시 소재) 구매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의무기록양식 인쇄비 486,000원으로 시가 119,000원인 스탠드, 시가 83,000원인 선풍기를 구입하는 등 실제로 의무기록양식 인쇄비로 A4용지 20박스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를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3.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원고는 2013년 7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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