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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88]

1. 2017. 4. 1.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1. 22: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7. 자 폭행 및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11:50 경 강릉시 율 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6 세) 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무료 급식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큰 돌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무료 급식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료 급식 자원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11.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23:40 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에서 피해자 I(59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포 남시장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잡아끌어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2017. 4. 16. 자 폭행 및 업무 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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