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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4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8]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20: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맡겨 놓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손수레를 넘어뜨려 맥주잔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29]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00:30 경 강릉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결제를 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가능한 카드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갑자기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우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여자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본 피고인은 위 경찰에게 “ 이런 씹할 년 아, 너랑 술 먹은 것은 아니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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