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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범행 경위(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 부분의 자필 진술 기재 부분(“피의자 진술시 웃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수사기록 50면)의 내용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를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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