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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김천소년교도소 B에서 피해자 C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용동에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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