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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술에 만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도로 부축하고 나온 경찰관을 폭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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