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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7나2145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하단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C이 E 토지를, 원고 B, C이 F 토지와 G 토지를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C에게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8, 17,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 원고 B, C에게 F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5, 6,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6㎡, G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6, 7, 8, 26,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법사면 토지에 관하여도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상회복공사를 실시한 2014. 3. 24.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법사면을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5쪽 하단 4행의 “2. 판단”을 “3.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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