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25 2020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주인삼센터 쪽에서 위 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등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동승자 G, H 등이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내려서 빨리 사고 처리를 해 달라.”라고 하자, “주차를 하고 오겠다,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고영상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 수리 견적서 제출 보고, 본건 참고인 L,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