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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7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2:53경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고령군 성산면 양전리에 있는 신26번 국도를 대구 쪽에서 고령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국도유지관리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을 2,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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