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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09, 청주풋살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천교 쪽에서 흥덕대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 2차로에 C가 주차한 D 씨엔차량 수송트럭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수송트럭을 수리비 시가 2,42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앙에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심서로 809, 청주풋살구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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