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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2:26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가경동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새벽시간 대 주차중인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주행한 과실로, D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1) 피해자 E 소유 F 몬데오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충격 후 가경우체국 방면으로 도주하고, 이어서 G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2) 피해자 H 소유 I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고, 이어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3) 피해자 K 소유 L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인한 밀림으로 J의 외벽 유리를 파손하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이어서 M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4) 피해자 N 소유 O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4,533,500원 상당, 2)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2,475,073원 상당, 3)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1,313,583원 상당, J 외벽 파손 수리비 시가 695,000원 상당, 4)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487,718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피해차량들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차량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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