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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3:55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33,800원 상당의 ‘풀무원 아임리얼 수박주스’ 등 상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14:35경 위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재차 위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포장한 박스에서 해당 물품 중 음식물은 자신이 섭취하고, 판매할 수 상품은 중고로 처분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이미 꺼낸 후 빈박스만 포장하여 반품을 신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00원 상당의 풀무원 수박 주스 등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0,6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7: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75,750원 상당의 ‘케어사이드 반려동물 영양제’ 상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15:43경 위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재차 위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포장한 박스에서 해당 물품 중 음식물은 자신이 섭취하고, 판매할 수 상품은 중고로 처분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이미 꺼낸 후 빈박스만 포장하여 반품을 신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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