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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나6704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1층 E(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특약사항 제6항은 “점포내 매매하는 상품은 권리금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양도하되, 그 금액이나 품목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 말경 이 사건 마트 내 상품을 100,000,000원에 양도하되, 피고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금 30,704,1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양도 약정’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6. 1. 피고들에게 나머지 물품양도 대금 68,802,250원(= 100,000,000원 - 30,704,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마트의 전산시스템상 재고로 남아 있는 물건의 합계 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물품양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전산상 재고상품과 실제 존재하는 재고상품의 수량에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른 차액이 27,568,836원에 달하는바 착오를 원인으로 위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양도 약정 당시 전체 재고물품의 개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물품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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