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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76582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C, D, E, F, G, H, I 대 1,571㎡에 관하여 매매대금 1,211,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111,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의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에 필수적인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의 미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J 전 434㎡ 토지 소유자의 출입방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인 건축공사의 진행, 건축물의 원활한 분양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매매계약(매매대금 3,822,000,000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에 따른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분필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6. 8. 29.자 매매계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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