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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7.04 2013가단294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7.경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14,2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9,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① 259,000,000원 ② 계약금 10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0. 6. 7.까지 계약금 100,000,000원을 정히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사전 허락한다.

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고는 즉시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조건 없이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잔금 159,000,000원은 2010. 9. 30.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한다.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때 기지급한 계약금 및 공사 정도에 따른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제3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민원이 있을 시는 피고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 인허가가 불가능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매행위는 무효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은 채 계약금 지급기일을 위 매매계약 체결 1개월 후인 2010. 6. 7.로 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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