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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3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12.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 대여 사실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16. 10. 11.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경산컨벤션(이하 ‘경산컨벤션’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에 경산컨벤션과 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 이후 2016. 10. 12. 및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모두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경산컨벤션은 2016. 10.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33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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