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단2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3:48경 양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뉴부산투어(유) 소유의 시가 477만 원 상당의 AA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확인)
1.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 4매
1. 피해차량 사진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