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4. 23:3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삽겹살집 앞에서부터 23:45경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