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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 N, F, H(전체 체불임금 2,000여만 원 중 약 1,600만 원을 차지한다)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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