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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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