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노984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9. 1. G와 동업계약을 맺고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H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천 오피스텔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7천만 원을 수중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 돈을 빌렸다가 갚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끌어들여 계약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2009. 10. 14.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잔금(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은 11억 5천만 원이고,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3억 7천만 원 정도이다)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G가 말하는 자금 조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천 오피스텔 분양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처럼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2달 후 1억 원을 주겠다, 잔금은 처리할 방법이 있다, 확실하다”는 취지로 무조건 잘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차용금의 반환시기와 반환액수를 확정적으로 약속한 점, ④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주부로서 피고인이 말하는 재력과 능력을 믿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L’라는 회사의 운영자라고 생각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하였으나, 위 회사는 피고인이 예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