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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35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매도인)는 2012. 8. 27. 피고(매수인, 처음에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D 대 264㎡, E 답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억 원(미금농협 대출금으로 대체), 잔금 1억 5천만 원 [특약사항]

1. 당 토지에 매도인 원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되 건물의 소유권 전부와 비용은 매수인 C이 부담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실무 제반 업무는 F)이 행하기로 한다.

2. 매매가격 3억 7천만 원에서 농협 융자금 2억 원을 상환하고, 매도인에게 5천만 원(계약금 포함)을 제공하면, 나머지 금액은 매도인의 양도세(약 1억 2천만 원에서 절감된 금액) 부담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로써 계약에 따른 모든 잔금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C은 2012. 10. 16. 원고에게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일체의 모든 세금)”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위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측은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중개인 F에게 위임하였다.

(4) 등기이전신청에 필요한 2013. 8. 1.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C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3.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양도세 추정액 중 부족한 금 일천오백만 원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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