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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2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의 차용금을 책임지겠다는 C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변제 약속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지인인 F을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게 하면서, 자신이 위 차용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F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면서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나아가 F을 직접 만나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F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F이 C과의 관계나 C의 보증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도 높은 이자에 현혹되어 별다른 확인이나 안전장치 없이 많은 돈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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