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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655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8. 22. 피고 명의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사건 진행 경과 1) 피고와 D는 취득대금 및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4,98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를 경락받아 전매하여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17. 수원지방법원 E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285,000,000원에 D 명의로 경락받았다. 2) 피고와 D는 2002.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가 가져간 수표 3매(122,000,000원권 1매, 5,000,000원권 1매, 3,000,000원권 1매) 중 122,000,000원권 1매와 D가 가져간 수표 2매(111,000,000원권 1매, 29,000,000원권 1매) 합계 262,000,000원으로 경락대금 잔금 256,500,000원(= 경락대금 285,000,000원 - 보증금 28,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원을 수표로 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C 토지에 2004. 6. 23. 근저당권자 마포신용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마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5.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탄 사랑의교회(이하 ‘사랑의 교회’라고 한다

)에 6억 4,679만 원에 낙찰되었고 사랑의 교회는 2011. 1. 12. 이 사건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피고가 D를 상대로 이 사건 C 토지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2. 2. 16. 피고가 조합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정산금으로 D는 피고에게 135,589,2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사건 진행 경과 원고와 피고는 2004. 9. 11. 평택시 H 답 4,674.1㎡(환지 전 I 답 4,674㎡), J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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