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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2967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동업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 원고, 원고의 남편 C(이하 ‘원고측’이라 한다)과 피고, 피고의 남편 D(이하 ‘피고측’이라 한다)는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원고측과 피고측이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공동투자를 하여왔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의 일환으로 2002. 1. 31. 오산시 E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채권최고액을 213,2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64,000,000원이다)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원고측과 피고측이 동업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따로 표시하는 때는 각 그 순번만으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표> 순번 부동산의 표시 취득일 소유 명의인 경매취득가액(원) 1 용인시 G 2002. 10. 31. 원고 285,000,000 2 안성시 H 2002. 5. 23. 16,890,000 3 평택시 I, J 2002. 9. 16. 116,700,000 4 안성시 K, L, M 2002. 11. 8. 57,600,000 5 안성시 N 2003. 4. 22. D 32,870,000 6 평택시 O, P 2003. 6. 11. 26,560,000 7 평택시 Q 2004. 1. 9. 149,200,000 8 오산시 E(이 사건 토지) 2002. 1. 31. 피고 205,600,000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이 사건 토지가 2006. 12. 18.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피고는 2007. 1.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609,376,02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294,713,07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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