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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가단76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F 및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자신의 딸인 소외 G의 명의로 2000. 7.경 소외 F과 사이에 F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분할전 울산 울주군 H 답 842㎡(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 중 일부(원고와 F이 매매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2000. 10. 4.경 I 답 438㎡로 분할되었다

) 및 J 답 681㎡ 중 일부(위 토지로부터 2000. 10. 4. K 답 467㎡가 분할되고, 2002. 3. 21. L 답 40㎡가 분할되어, J 토지는 원고와 F이 매매대상으로 삼은 답 174㎡만 남게 되었다

)와 F의 사돈인 피고 B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M 답 2,559㎡ 중 일부(위 토지로부터 2000. 10. 4. N 답 2,034㎡가 분할되어 M 토지는 원고와 F이 매매대상으로 삼은 답 525㎡가 남게 되었는데, 2002. 3. 21. O 답 122㎡가 다시 분할되어, M 토지는 답 403㎡만 남게 되었다

) 등 답 310평을 매매대금 34,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F과의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자, F에 대한 매도권한 위임사실을 부인하면서 M 및 J 토지에 관하여 자신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10. 14. 피고 B와 사이에 M 답 525㎡(약 159평) 및 J 답 214㎡(약 64평) 합계 223평에 관하여 일단 매매대금을 24,53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매수한 I, J, P, Q 등의 토지상에 설치되는 폭 4m의 진입로를 피고 B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에서 토지 100평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 11,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감액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3,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0. 7.경 G 명의로 R과 공동으로 S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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