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부인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범죄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시 사실과 같이 공소외 1,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백지어음에 액면을 19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이를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하여 동인들을 무고하고, 또 공소외 최봉호, 이만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이 피고인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고서 13,000,000원밖에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의 액면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190,000,000원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위조설정계약서를 행사하여 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케 한 후 경매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어음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같은 경찰서에 제출하여 동인들을 무고하였으며, 또 고소된 공소외 1, 2가 구금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들을 협박하여 외포된 동인들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각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와 공갈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나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률상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당원 1968.2.20. 67도1675 판결 참조), 소론 출감지휘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위임장 등은 피해자인 공소외 1, 2 등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당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키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단순한 범죄사실 부인의 자료에 불과하고 위에서 말한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